📌 3줄 요약 (전세사기 시리즈 5편)
- 대항력 = 입주 + 전입신고,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
- 우선변제권 = 대항력 요건 + 계약서 확정일자
-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(임대차 신고 + 계약서 제출 시 부여 의제)
※ 일반 정보예요.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·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전세 계약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‘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’예요. 그런데 둘이 각각 무엇을 지켜 주는지는 헷갈리기 쉬워요.
🏠
이번 글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짧게 정리해요.
대항력: 언제부터 생기나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.
같은 조문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해요.

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(같은 조 제4항).
⚠️ ‘당일’과 ‘다음 날’의 차이
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겨요. 그래서 잔금 날 집주인이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. 계약서 특약과 등기부등본 재확인이 중요한 이유예요.
우선변제권: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
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·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해요.
즉 확정일자는 ‘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배당 순서’와 연결돼요.

| 구분 | 필요한 것 | 근거 |
|---|---|---|
| 대항력 | 주택 인도 + 주민등록(전입신고) | 제3조 제1항 |
| 우선변제권 | 대항요건 + 계약서 확정일자 | 제3조의2 제2항 |
| 확정일자 받는 곳 | 주민센터·읍면사무소, 등기소, 공증인 등 | 제3조의6 제1항 |
전입신고·임대차 신고·확정일자 관계
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. 하지만 대항력을 생각하면 입주 당일 바로 하는 게 좋아요.
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(대상 금액·지역은 시행령).
이 임대차 신고를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(제6조의5 제3항).
반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, 그것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조문은 아니에요.
입주 날 체크리스트

- ✅ 입주 당일 전입신고
- ✅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
- ✅ 입주 직전 등기부등본 다시 열람
- ✅ 계약 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
팩트체크: 대항력에 대한 흔한 말
주장: 전입신고한 당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
판정: 사실 아님
법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‘그 다음 날부터’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 등)
주장: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
판정: 사실 아님
대항요건(인도·주민등록)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해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(보증금의 회수)
주장: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는다
판정: 반만 사실
전입신고는 임대차 신고로 의제되지만, 확정일자 부여 의제는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돼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·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(신고 등의 의제)
주장: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
판정: 사실
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주민등록법 제16조(거주지의 이동)
주장: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외에 등기소·공증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다
판정: 사실
제3조의6 제1항이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정해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(확정일자 부여)
📚 전세사기 시리즈
1편 · 예방 체크리스트 ·
2편 · 유형 6가지와 사례 ·
3편 · 피해 후 해야 할 일 ·
4편 · 전세보증보험
참고 자료 (공식 출처)
-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 등)
-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(보증금의 회수)
-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(확정일자 부여)
-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주민등록법 제16조(거주지의 이동)
- 국가법령정보센터 ·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(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)
- 국가법령정보센터 ·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(신고 등의 의제)
- 확인일: 2026년 10월 20일 (Asia/Seoul)
※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개별 계약의 권리관계는 등기·특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